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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현 구리시장,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참석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지난 14일 개발제한구역 관련 제도의 개선을 논의하고 정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제18차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하남시에 위치한 유니온타워에서 개최된 회의에는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11개 시군(구리, 의정부, 하남, 김포, 광주, 과천, 부천, 남양주, 화성, 양주, 의왕)의 단체장과 부단체장이 참석했다.

2015년 창립한 협의회는 정기 회의를 통해 총 110건의 제도 개선 안건을 도출, 14건의 법령 개정과 7건은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도록 하는 등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한 경기도 내 단체장들의 의견을 모아 국회 및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앞으로도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국회 등에 건의하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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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