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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1회 시흥시 인구정책위원회 열려

삶이 행복한 도시, 살고 싶은 시흥 위한 인구정책 논의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4월 14일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2025년 제1회 시흥시 인구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삶이 행복한 도시! 살고 싶은 시흥’이라는 비전 아래, 지속되는 저출생 위기 및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이번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회는 출산, 주거복지 등의 정책분야를 보강하기 위해 신규 위원들의 위촉식을 진행했으며, 인구정책위원회의 새로운 부위원장으로 오연주 대림대학교 교수가 선출됐다.

회의에서는 2025년 시흥시 인구정책 4개 분야에 걸친 287개 과제에 대한 심의 의결과 더불어, 분야별 인구정책 발굴ㆍ개선을 위한 인구정책 실무협의체 활동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앞으로 관련 부서와 함께 시흥시만의 인구정책을 개발해 시민의 정주 만족도와 인구 유입을 제고할 계획이다.

신임 부위원장으로 호선된 오연주 대림대학교 교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인 위원들과 함께 깊은 고민과 자문으로 시흥시 인구정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위원회를 주재한 박승삼 시흥시 부시장은 “시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인구정책 발굴을 위해 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 인구정책위원회는 인구정책 시책의 발굴과 지원을 위한 자문기구로 박승삼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기획조정실장 등 당연직 위원 6명과 시흥시의회, 시흥시어린이집연합회, 시흥시청년정책위원회,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소속 등 민간위원 14명으로 총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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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