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박명균 경남도 행정부지사, 국회 산불특별위원회 참석… 특별법 제정 강력 건의

"경남 산청·하동 산불 특별법 제정은 도민 보호 위한 국가적 책무" 강조
신속한 피해복구, 이재민 지원, 대형 산불 예방 위한 국가 차원의 법적 근거 필요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14일 국회를 찾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특별위원회에 연달아 참석해, 지난 3월 21일부터 30일까지 발생한 산청·하동 산불 피해에 대한 복구 대책과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건의하였다.

신대호 경남도 균형발전본부장은 오전 10시 30분에 열린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 특별위원회에 박명균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오후 1시에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특별위원회에 각각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박 부지사는 산불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피해 상황과 함께 도의 신속한 대응 조치, 이재민 긴급 지원, 심리회복 및 주거지원 대책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기존 법령의 한계를 보완하고 포괄적인 지원이 가능한 「(가칭)경남 산청·하동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산불예방과 이재민 등 지원과 관련하여 ▲생활안정지원금 상향 ▲특별재난지원금 지원 ▲국립 남부권 산불방지센터 설립 ▲국립공원 임도개설 확충 ▲산불 대응 장비 및 인프라 확충 ▲산사태 예방 사방사업비 지원 등도 건의했다.

박명균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도에서 건의한 산청·하동 산불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길 바란다”면서, “산불예방과 이재민 지원 등을 위한 사업도 정부예산에 꼭 반영되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박명균행정부지사


신대호균형발전본부장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