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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 농생명단지에 스마트팜 기관·기업 집적”

김태흠 지사 실국원장회의 통해 강조… “국비 확보 집중” 주문도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에 스마트팜 관련 연구기관과 기업을 집적화하는데 행정력을 집중 투입할 것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14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개최한 제75차 실국원장회의를 통해 도가 최근 K-수직농장 세계화 프로젝트 정부 공모를 통과한 사실을 거론하며 “전국 14곳이 경쟁한 가운데 유일하게 선정, 우리 도가 추진하는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의 잠재적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프로젝트는 기존 고비용, 저효율 수직농장을 고효율 공조기술과 태양광·연료전지를 활용한 친환경 제로 에너지 농장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2028년까지 클러스터 내에 실증 공간을 구축하고, 스마트팜 관련 연구기관과 기업 등을 유치해 집적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내포신도시 홍예공원 도민 참여 숲 헌수 모금액이 46억 원을 넘어선 것과 관련해서는 “홍예공원이 도민들께서 헌수한 나무들과 도서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이 어우러져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만한 랜드마크로 거듭나고 있다”며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현장을 꼼꼼히 살피고, 산림자원연구소와 전국 각지에 있는 명품 나무들도 추가로 옮겨 심을 것을 주문했다.

정부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조기 대선 일정에 따라 부처에서도 방향을 잡지 못하고 주저할 수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우리 도가 선제적으로 신규 사업 등을 제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국회의원들이 부처 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실국원장들이 긴밀히 소통해주시고, 어려운 부분은 도지사와 양 부지사를 적극 활용하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산불 예방과 대응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그동안 강풍과 건조특보 등 안 좋은 기상 여건에서도 비상 예찰 근무와 산발적인 산불 현장에 즉각 대응하느라 노고가 많았다”며 “최근 산불은 대형화·장기화 경향이 큰 만큼, 소중한 자원을 잃지 않도록 이달 말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일사분란하게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끝으로 현직 대통령 파면 결정과 관련해 “조기 대선 과정 속에서 동요하지 않도록 모든 공직자들은 좌고우면 하지 말고 공직 기강을 확립하면서 도정 대형 프로젝트 등을 전체적으로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 선거라는 두달여 동안의 불안정한 국면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충남의 미래를 준비해야 할 부분들도 잘 챙겨주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날 이밖에 △충남 방문의 해 관련 여행사 선정 과정 등 점검, 관광·문화 상품 개발·개선·보완, 전문가 평가 및 보완·개선책 논의 △대선 공약 발굴 시 대한민국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제대로 된 논리 개발 △산불 대응 훈련 시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 방점 △수출 기업 지원 및 소상공인 경영 정상화 대책 등 홍보 철저 △중소기업 해외 상담회 철저한 사전 준비로 성과 제고 및 사후 관리 철저 △풀케어 버전업 사업 도민 보고 추진 △충남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승격 적기·적극 대응 △선택과 집중의 청년 정책 추진 △각종 데이터 정확도 제고 △지천댐 건설 사업 추진 정확히 설명 및 주민 선진지 견학 확대 △충남 글로벌 홀티 콤플렉스 조성 사업 추진 속도 △아산신항 건설 항만기본계획 반영 노력 △AI 활용 홍보 방안 고민 등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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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