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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지사, “극단 대치 중단하고, 국민통합 서둘려야”

14일, 부산시청에서 ‘제3회 부울경 정책협의회’ 개최
부울경 주요 과제, 대선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 입장문’ 발표
지방분권 가치 실현과 지역 균형발전 방안 마련 위해 개헌 촉구
부울경 시도지사 등 관계자 10여 명 참석... 경제동맹 성과 공유

박완수 도지사는 14일 오전 11시, 부산시청에서 열린 ‘제3회 부울경 정책협의회’에서 초광역 협력 강화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의 의지를 강조했다.

박지사는 특히 공동 입장문을 통해 “이제는 우리 정치가 극단대치를 중단하고, 국민통합을 서둘려야 한다”며, “부울경 3개 시도지사는 국민 대통합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부울경 협력의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방향과 함께 주요 사업들을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약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박 지사는 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며 “부울경 3개 자치단체는 수도권에 대응하는 위상과 경제력을 갖추기 위해 그간 경제동맹을 통해 지역의 분야별 중장기 발전전략을 마련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시기일수록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3개 시도지사는 맡은 바 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지역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부울경 시도지사는 경제동맹 출범 2주년을 맞아 그간 추진한 3대 핵심 프로젝트와 협력성과를 공유했으며, 부울경 초광역발전계획 수립과 국비 확보 등 실질적 성과를 되짚었다. 특히 지난 3년간 49개 사업에 9,259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며,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사업도 함께 추진해왔다.

또한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건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조속 시행’, ‘국가 녹조 대응 종합센터 신설’ 등 21개 주요 과제가 대선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 건의하기로 하였다.

협의회를 마치고 이어진 부울경 시도지사 합동 입장문 발표를 통해 박 지사는 “지금 우리나라는 미국발 관세 갈등, 국가 리더십 공백 등 대내외적으로 엄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여·야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결자해지(結者解之)의 마음으로 협치하며, 국민 통합에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리고 “대선후보들 역시 국민 앞에 희망의 미래를 약속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은 입장문에서 부·울·경 지역에 대한 공동협력 사업을 대선공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김두겸 울산광역시장은 개헌을 통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이중 분권을 강화하여 지방 분권 실현과 저출생·고령화,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는 방향을 헌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완수 도지사를 비롯해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과 함께 부울경 3개 시도의 실․국장급 간부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부울경 경제동맹 성과 및 향후 계획 보고, △부울경 협력과제 대선 공약 반영 건의, △부울경 시도지사의 공동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부울경 3개 시도는 시도지사가 직접 참여하는 정책협의회와 기획조정실장 간 조정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의 시행계획 수립 및 관리를 체계화해 협력성과를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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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