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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와 간담회 개최

주민 건의사항과 정책에 대한 의견 교환 등 소통의 시간 가져

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는 11일 의회 멀티룸에서 구리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이하 구아연)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신동화 의장을 비롯한 구리시의회 의원들과 고기환 구아연 회장 및 임원진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구리시 내 아파트 입주민의 권익 보호와 공동주택 관리 발전을 위하여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아파트 및 혼잡지역 공유 주차장 증설 ▲구리남양주TG 방음벽 설치 ▲교문동 GH 공공임대 아파트 건설 추진현황 등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현안에 대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신동화 의장은 “구아연에서 제기한 다양한 건의사항에 대해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구리시는 아파트 입주민의 비율이 약 74%에 달하는 지역으로 아파트 입주민의 삶의 질은 구리시민 전체의 복리증진과 직결되는 만큼 이번 간담회에서 취합된 의견들을 향후 의정활동에 지속 반영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구아연은 구리시 내 45개 아파트 단지가 가입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로, 지난 2001년 5월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입주민 권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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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