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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지난 10일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시는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6개 사업, 83개 단지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지원사업은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지원사업 △경비실 에어컨 설치비용 지원사업 △공동주택 안전관련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 사업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비용 지원사업 △재해취약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총 6개 사업으로 추진된다.

이번 설명회는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관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과 실무관계자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설명회에서는 사업 추진 절차 및 관련 서류 작성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해 보조사업자의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과 오류를 최소화했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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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