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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2026년 국고보조금 가산 반영 협조 요청

중앙부처와 긴밀한 논의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0일(목) 오후 2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개최된 ‘2026년도 평택시 국고보조금 가산 관련 회의’에 참석해 「미군이전평택지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보조율 가산 필요성을 설명하고, 총 22개 국비 사업에 대한 가산 반영을 요청했다.

이번 회의는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회의실에서 열렸으며, 국무조정실 미군기지지원단 부단장을 비롯해 중앙부처 21명, 경기도 국비환경예산팀장, 평택시 기획항만경제실장을 포함한 평택시 공무원 13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평택시 이정열 기획항만경제실장은 특별법의 제정 취지를 강조하며,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재정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임유재 기획예산과장은 평택시가 추진 중인 22개 국고보조금 대상 사업의 개요를 소개하고, 각 사업에 대한 보조율 가산 반영을 구체적으로 요청했다.

특히, 이날 논의된 사업 중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담당자가 보조금 가산 지원 의사를 밝혀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회의 종료 후에도 평택시 공무원들은 각 중앙부처 담당자들과 개별 협의를 진행하며 국비 확보를 위한 실질적 논의를 이어갔다.

이정열 기획항만경제실장은 “평택은 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한 국가적 부담을 감내해 온 도시인 만큼, 정부의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중앙정부 및 경기도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2026년 국비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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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