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안양시,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 시민투표 진행

이달 22일까지 국민생각함에 5개 과제 투표
최대호 안양시장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안양시는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의 안양시 중점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시민투표로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적극행정 중점과제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적극행정을 통해 시민 편익을 제고하거나 불편사항 해소 등에 직접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과제로, 시는 지난 2023년부터 적극행정 중점과제를 시민투표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투표는 내부 실무심사를 통과한 28개 과제를 대상으로 하며, 이 가운데 중점과제로 선정을 원하는 과제 5개를 선택해 투표할 수 있다.

투표는 오는 22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의 생각모음란에서 ‘2025년 안양시 적극행정 중점과제’를 검색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투표에서 상위 10개로 선정된 과제 중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5개의 과제가 적극행정 중점과제로 선정된다.

선정된 적극행정 중점과제는 제도 지원 및 분기별 성과점검 등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위해 연간 특별 관리할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