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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산불 피해지역 인적, 물적 자원 총력 지원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에 실태조사 인력 투입, 조기 복구 최선
재난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1억여 원 예산확보, 110대 복구장비 현장 즉시 투입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임상준)은 1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영남권 산불 피해지역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공단 가용 인력과 예산을 신속히 투입해 현장 복구작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안동시 남후농공단지에 위치한 24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10일부터 공단 전문가 10명을 투입해 화재 잔해물의 적정한 관리와 신속한 처리․복구 계획수립을 위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단은 이번 현장 조사를 통해 개별 사업장의 건축물 구조와 피해양상에 따른 철거 절차 및 잔해물 보관․반출계획과 관련된 복구계획 수립을 돕는 등 개별 업체별로 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이다. 

한편, 공단은 재난폐기물의 신속한 수거를 위해 110명의 집게크레인차량* 보유 사업자와 협력해 산불 피해지역에 폐기물 수거장비를 투입하는 체계를 갖추었으며, 지자체가 요청하면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 공단과 계약된 영농폐기물 민간위탁수거사업자 장비를 지자체 요청 시 수거작업 투입

공단은 이를 위해 자체 예산 1억여 원을 확보하는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임상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국가적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복구에 동참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책무”이며, “공단은 피해 주민들의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해 복구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지역사회에 대한 전사적인 지원활동을 계속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임상준)은 산불피해 현장에 인력을 투입해 남후농공단지 피해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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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