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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조성사업 부지 그린벨트 해제… 서수원 혁신 거점으로 개발한다

국토교통부, 11일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에 관한 수원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올해 안에 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 수립 완료하고, 실시계획 인가 거쳐 2027년 상반기 착공 계획
R&D, ICT(정보통신), 반도체, BT(생명공학), NT(나노기술) 기업 등 첨단연구기업 유치해 일자리 4000여 개 창출 목표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북수원테크노밸리, 우만테크노밸리, 델타플렉스 등 거점 연결해 ‘환상형 첨단과학 혁신 클러스터’ 조성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조성 사업 부지의 개발제한구역 규제가 해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3일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에 관한 수원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조건부 승인했고, 4월 11일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고시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수원시는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부지(권선구 입북동 484번지 일원) 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올해 안에 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2027년 상반기 착공할 계획이다.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수원시는 ‘첨단 R&D 혁신 허브 구축’을 목표로 입북동 일원 축구장 50개 넓이(35만 2600㎡) 부지에 최첨단 R&D 사이언스파크를 조성한다. R&D(연구&개발), ICT(정보통신), 반도체, BT(생명공학), NT(나노기술) 기업 등 첨단연구기업을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 4000여 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수원 R&D 사이언스파크에는 연구개발 업무시설뿐 아니라 연구원·종사자 등을 위한 공공주택, 근린생활시설, 근린공원 등 공공시설이 들어선다.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운 직주(職住) 일체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주변에는 반도체 특화대학이자 우수한 연구 인력을 배출하는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올해 하반기 착공되는 탑동 이노베이션밸리가 있어 산학연 연계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접근성도 좋다. 국철 1호선 성균관대역과 1.2㎞,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선에 들어설 구운역과 1.4㎞ 거리다. 평택파주고속도로 당수 나들목, 금곡 나들목과 차로 5분 거리다.

경기도는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수원시는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북수원테크노밸리, 우만테크노밸리, 델타플렉스 등 거점을 연결해 수원을 고리 형태로 둘러싸는 ‘환상형(環狀形) 첨단과학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수원 R&D사이언스 파크와 탑동 이노베이션밸리를 중심으로 100만 평(3.3㎢) 규모의 ‘수원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해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관내 대학과 협력해 50만 평(1.65㎢) 규모의 캠퍼스타운 조성도 추진한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 R&D 사이언스파크는 서수원의 혁신을 이끌고, 수원시를 넘어 경기 남부의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수원을 첨단과학연구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수원 R&D사이언스파크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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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