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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1천152억 원 대규모 투자로 어촌·어항 개발 속도

어촌신활력증진·어항시설 현대화·체험관광 활성화 등 11개 사업

전라남도는 어촌과 어항의 특화개발 및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올해 총 1천152억 원을 투입한다. 

어촌신활력증진, 어항시설 현대화, 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등 11개 사업으로, 어촌경제 활성화와 어업인 생활환경 개선에 중점을 둬 진행된다.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은 진도 서망항 등 34개소에 837억 원을 투입해 민간투자와 연계한 어촌 경제플랫폼 구축, 어촌형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소규모어항의 안전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한다.

어항시설 현대화 사업은 237억 원을 투입해 방파제, 물양장, 선착장 등 필수 어항시설을 건설하고, 어항 내 노후 시설물 보수보강과 퇴적토 준설 등을 통해 어업인의 어업활동 편의를 제공한다.

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사업은 78억 원을 투입해 섬과 갯벌, 바다 등 해양자원을 활용한 어촌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어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한 사무장 채용도 지원한다.

또한 올해부터 어촌관광 콘텐츠 개발과 어촌계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도 새롭게 지원할 계획이다.

박태건 전남도 섬해양정책과장은 “어촌의 경제, 환경,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사업 지원을 통해 어업인 소득을 증대하고, 어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조감도(진도 서망항)


어항시설 현대화 사업(여수 소율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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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