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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용인시노사민정협의회, 2025 제1차 본협의회 개최

고용노동부 공모 선정 ‘지역 노사민정 상생협력사업’ 논의·미래형 도시 도약 협력 강화

용인특례시 용인시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이상일)는 10일 시청 접견실에서 ‘2025 제1차 본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용인시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해 추진한 사업 결과를 공유하고 올해 고용노동부 공모에 선정된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2025년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사업은 노동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고자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근절 ▲노동 및 경영 약자 보호 지원 ▲산업재해 예방 등 노동 현안과 밀접한 3대 핵심과제로 이뤄졌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용인시는 다른 지자체의 본보기가 될 수 있을 정도로 활발하게 또 원만하게 노사민정이 소통하며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용인엔 초대형 반도체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고, 많은 기업이 입주하고 있거나 입주를 희망하고 있어 노사민정의 역할이 크다고 본다. 협의를 통해 위원님들이 가르침과 지혜를 주시고, 해야할 일을 알려주시면 시에서도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다” 말했다. 

용인시노사민정협의회는 노동계, 경영계, 시민사회, 행정이 협력해 지역 노동현안에 공동 대응하고, 사회적 대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민관협력기구다. 용인시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해 산업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공동선언을 실시하고, 매달 산재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또 노동법률상담, 플랫폼근로자 대상 노동인권·안전 교육, 필수·감정노동자 심리상담 지원 등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권익증진 활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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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