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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내일을 여는 도시, 남양주... 남양주시, 청년 인재 발굴·일자리 연계 강화… ‘정약용의 후예’ 간담회 개최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10일, 시청 여유당에서 청년 일자리 연계 플랫폼 ‘정약용의 후예’ 등록 청년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약용의 후예’는 시의 재능있는 청년 인재들을 발굴하고 프로필을 남양주시 공식 청년 블로그에 등록·홍보해, 청년을 필요로 하는 기관 및 기업과 직접 연결해 주는 남양주시만의 일자리 연계 플랫폼이다.

이번 간담회는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한 28명의 청년이 참여한 가운데, △사업소개 △청년 인재 자기소개 △주광덕 시장 응원 메시지 △질의응답 및 자유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청년들은 ‘정약용의 후예’ 플랫폼의 활성화 방안과 체계적인 청년 일자리 연계 전략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이번 간담회는 청년정책과뿐만 아니라 시청의 여러 부서가 함께 참여해, 청년들의 일자리 연계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는 협업의 장이 됐으며, 이는 참여한 청년들로부터 큰 기대와 호응을 얻었다.

주광덕 시장은 “‘정약용의 후예’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청년 인재들을 만나게 돼 매우 기쁘다”라며 “여러분 모두의 경력 형성과 취업 연계를 적극 지원해 청년들이 꿈을 펼치는 기회의 도시 남양주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정약용의 후예’에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이나 청년 인재 연계를 원하는 기관·기업은 는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남양주시 청년정책과 청년일자리팀(☎031-590-8512) 또는 전자우편(sow701@korea.kr)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12월 인재마켓 운영 이래, 36명의 청년이 해당 플랫폼에 등록했으며, 시는 66건의 일자리 연계 실적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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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