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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중심 감사로 공직사회 변화 이끈다

도 감사위, 태안군청서 보조금 담당자 대상 감사 사례 교육 실시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10일 태안군청에서 공무원 및 공공기관 관계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보조금 감사 사례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3월 31일부터 4월 11일까지 진행하는 태안군 문화·체육·관광 분야 보조금 특정감사와 연계해 마련한 이번 교육은 △지방보조사업 예산 집행 기준 △실제 감사 지적 사례 공유 등 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열띤 토론의 장이 이어졌다.

도 감사위는 올해 시군 특정감사와 연계한 4차례의 사례 교육, 도 예산담당관실과의 협업 교육 1차례 등 총 5차례에 걸쳐 보조금 교육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다. 

성우제 도 감사위원장은 “앞으로는 적발 중심의 감사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과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중심의 감사로 나아갈 것”이라며, “공무원의 역량을 높이고, 보조금이 투명하게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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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