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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신청사 건립 중간 보고회 개최… ‘시민 체감 중심 청사’ 밑그림 제시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지난 8일, ‘남양주시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고 사업의 핵심 방향과 미래 청사의 밑그림을 공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중간 보고회에는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장인 홍지선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각 분야 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 30여 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위원들은 △기초자료 분석을 통한 청사 규모 및 사업비 △미래도시 신청사의 핵심 방향 △3가지 신청사 건립 콘셉트 △기본계획 수립 목표 △시민 설문조사 결과 △타당성 조사 추진 현황 △타 지자체 벤치마킹 사례 △향후 용역 일정 등 다양한 주제를 중점적으로 공유·논의했다.

특히, 용역사는 시민 수요를 반영한 스마트 행정 서비스 공간과 주민 편의시설을 통합한 ‘시민 체감 중심의 청사’를 핵심 가치로 제시했으며, 위원들은 신청사를 도시의 정체성을 반영한 지역 랜드마크로 조성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홍 부시장은 “신청사는 단순한 청사 이전이 아닌, 남양주시민과 함께 100만 메가시티 시대를 선도할 미래도시의 새로운 중심축을 설계하는 작업”이라며 “업무 공간을 넘어 시민의 삶을 품고 미래를 여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실질적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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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