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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여수국제미술제 추진위원회 위촉식 개최

위원 11명 위촉…‘예술로 세계와 통하다’ 본격 준비 돌입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지난 7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5 여수국제미술제 추진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위원 11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본격적인 미술제 준비에 착수했다.

이날 위촉식에는 정기명 시장을 비롯해 지역 미술계와 문화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국제미술제의 비전과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2025 여수국제미술제는 여수의 자연과 도시 정체성을 예술로 풀어낸 국내외 작가들의 전시로 오는 9월 중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대규모 국제 문화예술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추진위원회는 행사 전반의 자문과 기획 조율 역할을 수행하며, 위원장에는 다년간 문화예술계에서 활약해 온 이은이 위원이 선출돼 미술제의 기획력과 전문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번 위촉식을 시작으로 세부 전시기획, 홍보 전략, 시민 참여 프로그램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기명 시장은 “예술이 가진 힘은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데 있다”며 “위원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바탕으로 여수가 세계적인 문화예술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지난 7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5 여수국제미술제 추진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위원 11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본격적인 미술제 준비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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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