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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치매안심마을 운영위원회, 사각지대 없는 치매환자 발굴 방향 논의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8일 관내 3개 치매안심마을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 치매안심마을 운영 계획과 마을 내 치매 고위험군 발굴 및 치매안심센터 연계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반 주민들도 치매에 대한 두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의미한다. 양평군은 2018년 청운면 용두 1리, 2019년 강하면 운심 1리와 운심 2리를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해 현재까지 우수 마을을 유지하고 있다.

운영위원회는 공공·민간 기관, 마을 이장, 노인회장, 부녀회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지역 주민들로 구성되며, 연 2회 회의를 통해 치매안심마을 기획, 운영, 성과 분석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위원회는 올해 추진 예정인 ▲치매선별검사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치매 예방 프로그램 운영  ▲치매 안전망 구축을 위한 치매안심 가맹점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공유했으며, 특히 경로당 활동이 적거나 인지 저하가 의심되는 어르신들의 치매선별검사 독려 방안을 논의했다.
  
하영란 건강증진과장(치매안심마을 운영위원장)은 “치매는 조기에 발견해 치료약을 복용하면 증상을 억제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지만, 치매라는 단어가 주는 공포와 불안감 때문에 여전히 선별검사에 참여하지 않는 어르신들이 많다”며 “치매안심마을 리더는 치매 파트너로서 주민들의 인식 개선과 치매선별검사 독려에 힘쓰고, 치매안심 가맹점은 치매 어르신 실종 예방을 위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참여한다면, 치매가 있어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치매안심마을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운면 용두1리 운영위원회


강하면 운심1리 운영위원회


강하면 운심2리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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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