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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방, 국민행복 소방정책 평가 ‘8년 연속 전국 1위’ 쾌거

전국 특·광역시 부문 최우수 기관 선정… 행안부 장관 표창 및 포상금 3천만 원

대구소방안전본부(본부장 엄준욱)는 소방청이 주관한 2024년 국민행복 소방정책 종합평가에서 특·광역시 부문 전국 1위를 차지하며, 8년 연속 최우수 기관의 영예를 안았다.

‘국민행복 소방정책 평가’는 전국 시·도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핵심성과, 예방안전, 현장대응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대구소방은 재난현장에서 신속한 대응시스템으로 인명피해 최소화에 앞장섰고, 다수사상자 이송 및 긴급구조 훈련 등 각종 재난현장 대응 평가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이러한 성과는 지속적인 혁신 노력과 현장 중심의 정책 실행력을 기반으로 이뤄낸 결과로, 대구소방은 올해를 포함해 총 15회 평가 중 12차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며, 전국 최고 수준의 소방조직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번 성과에 따라 대구소방은 행정안전부 장관 기관표창, 포상금 3,000만 원, 유공공무원 표창 등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엄준욱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앞으로도 첨단기술을 활용한 예방 정책과 신속한 재난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4년 긴급구조 종합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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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