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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소방본부 특수재난훈련센터 준공식 개최

석유화학시설 훈련장 등 4개동 규모, 연면적 2,168㎡, 사업비 143억 원
실화재 중심 특수재난사고 대비 훈련시설 구축…재난대응 전문성 강화

울산소방본부는 4월 10일 오후 3시 남구 부곡동 특수재난훈련센터(이하 훈련센터)에서 ‘특수재난훈련센터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두겸 울산시장, 시의회 의장,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를 비롯한 300여 명의 내빈이 참석할 예정이다.

준공식은 경과보고, 유공자 표창, 기념사, 훈련 시연 및 시설 관람 순으로 진행된다.

훈련센터는 남구 사평로 159 일대에 총사업비 143억 원을 투입, 지난 2022년 착공해 부지면적 27,850㎡에 연면적 2,168㎡, 4개동 규모로 준공됐다.

훈련센터는 국가산업단지 내 특수재난사고에 대응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훈련 기관으로, 소방공무원과 기업체 자체소방대원의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석유화학 시설(플랜트)훈련장을 비롯해 옥외탱크훈련장, 이동탱크훈련장 등 총 7종의 특수재난 대응 훈련시설을 갖추고 있다. 실제 화재 상황을 반영한 훈련을 통해 소방대원들이 재난현장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화재 및 특수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초기대응이 가능해져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울산은 국내 대표적인 석유화학공업도시로 대형화재 및 특수재난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이다”라며 “이번 훈련센터 준공을 계기로 실제 화재현장과 같은 교육훈련을 진행해 재난대응 전문성을 강화하고 보다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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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