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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위기가구 상세주소 부여 추진

단독·다가구주택 대상… 응급 대응력 강화 및 생활 편의 개선 기대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오는 9월까지 동·층·호가 표기되지 않은 단독·다가구주택 1423개소에 상세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현재 단독·다가구주택의 경우 건물 전체에 하나의 주소만 부여되어 있어 개별 세대를 특정하기 어려웠다. 이는 건축물대장에 ‘층별·호별 구분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등록 전입신고 시 개별 가구를 명확하게 등록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응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 파악이 어려워 구조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우편·택배 등 물류 서비스 이용에도 불편이 크다. 특히 다가구주택이 밀집된 지역은 고령층 거주 비율이 높아 위기 상황에 더욱 취약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성남시는 거주자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 소방·구급·경찰 등 긴급 출동 서비스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상세주소 부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로명주소에 동·층·호 등 상세주소를 부여하면, 세입자 등 거주자가 이를 이용해 정확한 주소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까지 전체 미부여 건수 2만6988건 중 77.8%인 2만995건에 상세주소를 부여하였으며, 2027년까지 100% 부여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정확한 주소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위기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시민들의 주소 이용 편의성을 높여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생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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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