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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국토교통부에 ‘제2영동연결 민자고속도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 의견 제출

‘제2영동연결 민자고속도로’ 주민설명회에서 사업대상지 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의견과 보완사안 등 반영 요청
주거지역·학교 소음과 분진 피해 우려 대책, ‘국도45호선’ 신규IC 반영 등 내용 담아
이상일 시장 “국토교통부와 긴밀한 협의로 지역 주민 의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8일 국토교통부에 ‘제2영동연결(의왕~용인~광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출했다.

시는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과 공사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사안 등을 담아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고,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시가 제출한 의견을 자세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토교통부가 진행 중인 ‘제2영동연결(의왕~용인~광주) 고속도로’는 ‘제2경인고속도로 북청계분기점’에서 용인의 ‘처인구 모현읍(능원리·매산리·일산리·왕산리)’을 거쳐 종점인 ‘제2영동고속도로 경기광주분기점’까지 4차로, 32㎞로 계획됐다.

현재는 국도 등으로 이어진 ‘제2경인고속도로’와 ‘제2영동고속도로’를 직접 고속도로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다.

‘제2영동연결 고속도로’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민자적격성 조사를 마친 후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와 기후변화영향평가서(초안)을 공람했다. 이어 3월 26일 평가서를 토대로 모현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소음·분진 피해 방지를 위한 요구와 대책, 고성토와 교각 설치로 인한 마을 분리와 경관 훼손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개선책과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고속도로 사업 추진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제2영동연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필요성에 못지않게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판단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의견을 정리해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시가 반영을 요청한 의견은 ▲주거지역과의 충분한 이격으로 소음 및 분진 피해 방지 ▲주요간선도로(국도·국지도·지방도 등)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직접연결 ▲‘국도 45호선’ IC 신규 설치 반영 ▲지역 단절 최소화 및 경관 훼손 방지 ▲학교와 충분한 거리 확보를 통한 학습권 보장 등이다.

이상일 시장은 “‘제2영동연결 고속도로’가 개설되면 용인은 고속도로 접근성이 대폭 향상되는 것은 물론이고 사통팔달의 고속도로망을 갖춘 교통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이나 분진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사업이 완료되기까지 많은 시간과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해 사업대상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제2경인고속도로‘와 ’제2영동고속도로‘에서 ’제2영동연결(의왕~용인~광주) 고속도로‘는 의왕시 청계동(제2경인, 북청계JCT)를 시작해 용인시 모현읍을 거쳐 광주시 초월읍(제2영동, 경기광주JCT)까지 계획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치고 2029년 상반기 중 공사에 착공할 계획을 세웠다. 이 공사가 완공되면 인천공항에서 강릉까지 영동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것과 비교해 약 29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용인특례시는 이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제2경인고속도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세종포천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제2영동고속도로로 연결돼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높이고, ’국도 43호선‘과 ’영동고속도로(신갈JC~양지IC)‘에 집중된 교통량을 분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2영동연결 민자고속도로 노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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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