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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26~2027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상징물 및 디자인 최종 보고회 개최

광주시는 8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6~2027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상징물 및 디자인 개발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고 대회의 정체성을 담은 다양한 시각 디자인 결과물을 공개했다.

이번 용역은 지난 1월 착수돼 광주시의 문화와 특색을 반영하고 경기도 종합체육대회의 상징성과 통합 이미지를 확립함으로써 시민과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종 보고회에서는 ▲엠블럼 ▲마스코트 ▲로고타이프 ▲전용색상 ▲그래픽 모티브 ▲시그니처 ▲휘장 ▲픽토그램 ▲지정 서체 ▲포스터 ▲슬로건 등 기본형 디자인 11종과 △사인물 △시설물류 △깃발류 △행사용품 △서식/장표류 △기념품 등 응용형 디자인 6종이 함께 발표됐다.

시는 이번에 확정된 디자인을 바탕으로 언론홍보물, 행사 운영물, 시정 홍보자료는 물론 각종 시설물 및 안내판 등에 적극 적용해 대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경기도 종합체육대회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

이와 관련 방세환 시장은 “72년 만에 처음으로 광주에서 개최되는 경기도 종합체육대회는 광주시민과 경기도민이 하나 되는 소중한 축제의 장”이라며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용역 결과물은 광주시청 홈페이지(www.gjcity.go.kr)를 통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게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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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