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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업무협약 체결

포천시립박물관 건립 추진 및 포천역사문화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협력 강화
상호 협약을 통해 시민에게 더욱 풍성한 문화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지난 7일 동두천 소재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포천시가 추진 중인 시립박물관 건립과 포천역사문화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백영현 포천시장과 박종강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박물관 운영,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 교류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포천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시립박물관 건립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받고, 포천역사문화관 내 콘텐츠와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해 시민에게 보다 풍부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시민들이 보다 질 높은 문화 및 교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돕겠으며, 시립박물관 건립에도 한층 더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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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