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구리시, 2025년 맞춤형 행정서비스헌장 선포

시민과의 약속, 신뢰로 꽃 피우다

구리시(시장 백경현)가 시민 중심의 고품격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리시 행정 서비스 헌장'을 전면 제․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급변하는 행정 환경과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더 실질적이고 체감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의 의지를 담고 있다.

행정 서비스 헌장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준, 내용, 절차,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조치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시민들에게 공표하고, 이를 실천할 것을 약속하는 제도이다.

시는 1999년 환경·보건 의료 행정 서비스 헌장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헌장을 발전시켜 왔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총 37개의 부서별 행정 서비스 이행 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달라진 행정 서비스 헌장 내용은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부서 및 팀 신설 등 변화된 조직 구조를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 서비스 확대 등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맞춰 시민들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이루어졌다. 

또한, 내·외부 고객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내용을 수정·보완하고, 형식적인 제도 운영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헌장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다양한 소통 채널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행정 서비스 헌장은 시민과의 소중한 약속이므로,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만족스러운 행정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개정된 행정 서비스 헌장은 시 홈페이지 '열린 행정'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행정서비스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