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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열고 냉방 영업”최고 300만원 과태료 부과

해남군, 에너지 사용 제한조치 시행, 오는 26일까지 단속

해남군은 최근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연일 전력수요 최고치를 경신함에 따라 ‘에너지사용의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사용의 제한 공고'를 발표함에 따른 것으로 공공기관 및 민간의 냉방온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에너지 수요에 대비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군은 공공기관의 냉방온도를 28℃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민간은 26℃ 이상 유지를 권장했다. 또한 학교, 도서관, 민원실, 의료기관 등 학생이나 군민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과 폭염 시 취약계층을 위한 무더위 쉼터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온도를 유지토록 당부했다.
이와 함께 군은 오는 26일까지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에 대해 2주간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위반 시 최초 1차 경고에 이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냉방수요 급증에 따라 문 열고 냉방영업 등 불필요한 전력낭비를 자제하고 건강 냉방온도 26℃ 이상 준수 등 절전에 자발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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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