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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원도심, 전국 유일‘문학마을’로 새롭게 탄생한다

- 전국 유일 문학마을 조성으로‘문학도시 목포’로 우뚝
- 8인의 작가 전시관, 문학골목 조성 등 관광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목포 원도심이 근현대 문학의 숨결을 간직한 전국 유일의‘문학마을’로 새롭게 태어난다.

목포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남부권광역관광개발 문학치유 관광루트 연계 명소화 사업인‘목포문학마을 조성’사업에 선정됐다. 이를 통해 한국 근현대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들을 배출한 문학의 고장으로서, 문학자원을 관광자원으로 연계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본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총 144억 6,000만 원이 투입되며, 시는 그동안 문학마을 조성과 관련한 종합계획수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올해 부지 매입 등 본격적인 사업을 착수해 2027년 완료할 예정이다.

문학마을이 조성될 목원동 일원은 목포 원도심의 심장이자 마을 자체가 하나의 지붕 없는 문학관이다. 김우진, 박화성, 차범석, 김현 등 한국 문학을 빛낸 작가들이 태어나거나 창작 활동을 펼쳤던 곳으로, 시는 이 지역을 문학과 관광이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변화시켜 문학적 가치와 지역 고유의 역사성을 동시에 살릴 계획이다.

문학마을 조성사업은 ▲골목길 문학전시관 조성 ▲ 문학마을 디자인 ▲문학 플랫폼 구축 등의 사업으로 추진된다.

현재 갓바위문화타운에 있는 목포문학관이 기존의 김우진(극작가), 박화성(소설가), 차범석(극작가), 김현(문학평론가)의 4인 복합문학관에서 개인별 문학전시관으로 탈바꿈해 목원동으로 옮겨온다. 더불어 김지하(시인), 최하림(시인), 천승세(소설가), 황현산(문학평론가) 등 목포 출신 작가들의 전시관도 추가로 조성해 국내에서는 최초로 문학마을 일대에 총 8인의 작가 전시관이 탄생한다.
이는 한국문학사의 큰 획을 그은 작가를 다수 배출한 목포이기에 가능한 전국 최초의 유일한 사례로, 문학의 도시로서 목포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더불어, 불종대, 남교소극장, 북교동 성당까지 이어지는 주요 길목을 작가 이름을 딴 문학골목으로 조성한다. 마을 곳곳에는 문학을 테마로 한 포토존과 야외 갤러리가 마련되며, 문학디자인 거리, 문학공원, 문학마을센터와 홍보관도 들어설 예정이다.

또한, 문학마을 플랫폼 구축을 통해 방문객을 위한 관광안내소 및 온라인 홈페이지를 개설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문학마을을 찾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문학마을 내에서는 시민과 관광객이 참여하는 문학 전시 및 공연, 문학축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원도심 근대역사문화 공간과 연계해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문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목포의 풍부한 문학적 자산을 활용해 전국 최초의 문학마을을 조성하고, 이를 차별화된 관광자원으로 발전시켜 문학의 도시 목포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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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