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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바람 타고 순천으로, 3월은 여행가는 달

◇ 남쪽 꽃길 따라 느끼는 순천의 맛, 순천 미식 주간 행사
◇ 3월엔 시티 테마 투어 33% 할인
◇‘순천 3초의 매력’SNS 이벤트에 봄을 담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지나가고, 산들바람 일렁이는 따뜻한 봄이 우리 곁으로 찾아왔다. 새롭게 시작된 봄의 기운을 느끼고자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떠날 계획이 있다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3월 여행가는 달을 맞이해 꼭 여행 가야 할 ‘순천’을 적극 추천한다.


▶ 남쪽 꽃길 따라 느끼는 순천의 맛, 순천 미식 주간
남도에서 가장 먼저 봄이 시작되는 순천은 홍매화의 붉은 물결과 벚꽃의 화사함이 어우러져, 방문객에게 잊지 못할 봄의 정취와 좋은 명소를 제공한다.

이러한 계절에서만 특별히 만날 수 있는 풍부한 봄맛과 지역의 특산물을 만끽할 수 있는 ‘순천 미식 주간’도 3월 29일부터 4월 4일까지 진행된다. 다양한 시식 코너와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신선한 순천 농산물과 계절 메뉴를 경험하며, 순천 미식 문화를 직접 느낄 수 있다.

▶ 3월엔 시티 테마 투어 33% 할인 
3월 한 달간, 순천을 각 테마별로 즐길 수 있는 순천 시티투어 ‘테마투어’ 이용요금이 33% 할인된다. 할인 적용 시 성인은 5,000원에서 3,300원으로 청소년은 3,000원에서 2,000원으로, 어린이는 2,000원에서 1,400원으로 인하된다. 할인 혜택은 예약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적용되며 결제 시 자동 반영된다.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순천역 앞 시티투어 승강장에서 출발한다. 화·토요일에는 ‘생태’, 수요일에는 ‘성곽’, 목·일요일에는 ‘세계유산’, 금요일에는 ‘산사’를 테마로 주요 관광지를 경험할 수 있다. 예약은 여로관광(1899-6221) 또는 순천시 바로 예약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 ‘순천 3초의 매력’ SNS 이벤트로 봄을 담다 
봄을 배경으로 그림 같은 풍경을 찍었다면 ‘순천 3초의 매력’ 이벤트를 참여해 보는 것은 어떨까? 봄을 맞이하여 순천 관광 SNS에서 진행하는 ‘순천 3초의 매력’ 이벤트는 순천의 봄을 대표하는 장소에서 3초 내외 영상 또는 3장의 사진을 촬영하고, 3가지 키워드로 표현하여 본인의 SNS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참여 기간은 3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경품으로 기프티콘, 순천 관광 굿즈 등 다양한 상품이 제공된다. 이번 이벤트를 통해 숨겨진 순천의 봄 매력을 담고, 관광객들이 직접 경험한 특별한 여행 순간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남도 숙박 이벤트를 통해 숙박 요금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전라남도 외 주소를 둔 관광객은 전남 관광 플랫폼(JN TOUR)에서 발급한 할인 쿠폰을 활용해 순천시 소재 등록 업체에서 숙박을 할 경우 5만원부터 10만원까지 요금에 따라 차등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순천시청 누리집과 전남 관광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여행하기 좋은 3월을 맞이하여 순천 시티투어, SNS, 미식, 숙박 등 다양한 이


벤트를 준비했다”며, “따스한 봄날, 순천의 역사, 자연과 맛, 멋을 두루 만끽하며 순천을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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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