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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대구광역시-서구청-대구지방환경청, 합동점검으로 염색산단 내 폐수 무단방류에 엄격히 대처

▸ 의심사업장 전수조사, 유출폐수는 전량 하수처리장에서 안전 처리 중


  대구광역시와 서구청, 대구지방환경청은 기관 간 협력과 합동조사를 통해 최근에 계속 야기되고 있는 염색산단 내 폐수 불법 유출에 대한 원인 규명과 함께 전수조사를 통한 위반업체 단속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3개 기관 공동대응반은 지난 24일(월) 발생한 붉은색 염색 폐수 유출에 대응하여 공단 내 주요 우수 및 오수 맨홀을 개방해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지점을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의심 사업장을 선정하고 추적제 투입과 법 위반 여부를 점검했다.

2월 27일(목) 현재까지 업체 2개소를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적발해 행정처분할 예정이며 나머지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도 폐수 및 우수·오수 배출구 중심으로 전수조사하고,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기관과도 하수관로 정밀진단을 실시해 원인 규명을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다.
* 위반내용 :「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 위반 (폐수 염료 제조‧배합실에서 배출된 폐수가 하수관로에 유출되는 시설설치(오접합)) → 조업 정지 및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같은법 」제38조제3항 위반 (폐수 운영일지 미작성) → 경고 및 과태료 100만 원) 

한편, 최근 염색산단에서 유출된 폐수는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과는 달리 하천이 아니라 하수차집관로로 전량 대구시공공시설관리공단달서천사업소인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돼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있어 달서천이나 금호강 등의 수질에는 악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

권오상 대구광역시 환경수자원국장은 “관계 기관 간 긴밀한 협업체계를 통해 법 위반업체를 끝까지 추적해 행정처분과 아울러 고발조치할 것이며, 또한 강력한 방지대책을 추진하여 폐수 유출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격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 붙임 : 현장 사진(별첨)대구광역시-서구청-대구지방환경청, 합동점검으로 염색산단 내 폐수 무단방류에 엄격히 대처
▸ 의심사업장 전수조사, 유출폐수는 전량 하수처리장에서 안전 처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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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