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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정기분 주민세 4억 3천만원 부과


해남군은 2016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3만 5,000여건, 4억 3,000만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주민세 납부대상은 8월 1일 현재 해남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이다. 
개인 세대주는 7,700원, 개인 사업장분 5만 5,000원, 법인균등분은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5만 5,000원 ~ 55만 원까지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과 은행 CD․ATM기에서 납세고지서가 없이도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다.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농협가상계좌로 입금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등을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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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