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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 과태료 부과 절차 간소화 시행

철거신고 미이행 건축물 말소처리 기간 단축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시는 건축물 철거신고를 미이행하여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절차 중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민원인의 확인서 제출’로 대체하기로 했다.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 시 철거신고를 미이행한 건축물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미리 당사자에 사전 통지를 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또한 이 기간 내 당사자가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내로 감경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민원인이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때 부과 절차와 감경에 대해 안내받은 민원인은 즉시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고 말소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로 인해 과태료를 즉시 납부할 수 없고 민원인은 의견제출 기간만큼 건축물대장 말소 처리가 지연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시 관계자는 “이번 민원인 확인서 제출 시행으로 철거신고 미이행 건축물의 대장 말소 처리기간이 15일에서 5일 이내로 단축되어 행정 낭비를 감소하고, 무엇보다 민원 편의를 향상 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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