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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보건의료원, 찾아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 업무 실시


평창군보건의료원은 217일부터 314일까지 75세 이상(6,360여 명) 어르신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보건지소 순회 검사에서 관내 어르신들의 편의를 돕고자 찾아가는 사전 연명의료 의향 상담과 등록 업무를 실시할 계획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미리 결정하는 제도다.

 

신청서 작성 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11 상담으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의향서를 작성하고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작성된 의향서는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평창군 보건의료원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금년도부터 등록기관을 평창군보건의료원 1개소에서 관내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까지 총 8개소로 확대하여 연중 상담 및 등록 업무를 실시해 오고 있다.

 

평창군 보건의료원은 20228월부터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총 1,087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박건희 평창군 보건의료원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통해 존엄한 죽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존중되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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