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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향일암·사도 등 ‘국가지질공원’ 도전 본격화

- 국가지질공원 등재 가능성 확인…내년 지정 목표


(정기명)가 향일암 주상절리, 사도 공룡발자국 화석 등 지질명소를 모아 ‘국가지질공원’ 지정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시는 지난해 2월부터 10개월간 추진한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에 이어 올해 후보지 인증을 신청해 내년 국가지질공원 지정을 목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앞서 ‘여수국가지질공원 기본계획 수립 및 인증 신청’ 용역을 통해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지질공원 관리·운영 기반 구축, 관광 및 교육과정 개발,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발전방안 등을 마련해 견고히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가지질공원 등재를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협력이 요구되는 만큼 주민 해설사 양성, 관광·숙박시설 운영 등으로 직접 참여를 유도해 인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세계급 유산 1개를 포함해 5개 이상의 국가급 유산을 보유해야 하는데, 여수는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만으로도 인증 기준을 충족한다”라며 “향후 국가지질공원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서의 인증 가능성도 높게 평가된다”라고 전했다.

한편, 국가지질공원은 울릉도, 제주도, 부산 등 16곳이 있으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제주도, 주왕산, 무등산, 한탄강 등 5곳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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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