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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공모 최종 선정


제천시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5년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공모에 최종 선정돼 지방 소멸과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천시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50억 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140억 원을 확보했으며, 오는 2027년까지 제천시 신월동 일원에 단독주택형 임대주택 단지(2940)와 공동보육시설 및 문화·여가 활동이 가능한 커뮤니티시설(1)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및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농공단지 등과 연계하여 청년 맞춤형 일자리도 함께 제공해 농업 인재 육성과 청년인구 유입의 마중물 사업 될 전망이다.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으로 귀농·귀촌인 등 농촌 청년들의 주거부담 완화를 통해 청년들의 유입을 촉진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자 추진한다.

 

입주 대상은 만 40세 미만 귀농·귀촌 청년 또는 신혼부부, 가구주 연령이 만 40세 미만이면서, 1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 중인 가정이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에 갱신 1(12) 가능하며 취학 아동이 있는 경우 초등학교 졸업 시까지 최장 10년간 임대할 수 있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이 사업을 시작으로 귀농귀촌 청년이 우리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생활 여건을 조성하겠다향후 농촌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농촌 인구 감소세를 완화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천시는 농촌지역 활성화와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인력 기숙사를 건립하고 있으며 농촌인력중개센터(농촌인력고용사회적협동조합)’를 운영하는 등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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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