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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나눔행사(영산영소) 추진


영월군은 지난 124일 영월경찰서 직원을 대상으로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 나눔행사(영산영소)를 진행했다.

 

올해 초 공모를 통하여 식생활교육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수행기관으로 식생활교육영월네트워크(대표 김진)을 선정 후, 취약계층 등 군민을 대상으로 지속 가능한 식생활과 농업·농촌의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식생활 교육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111일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 과일모찌 만들기 체험 및 곤드레 절편 나눠주기 캠페인을 실시 하였으며, 영월경찰서 직원들 대상으로영월에서 생산하고 영월에서 소비한다는 슬로건으로 영산영소 나눔행사를 진행하여, 영월 농산물 우수성을 홍보하였다. 향후 영월소방서에서 행사를 추진 할 예정이다.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사업단 박수연 단장은 이번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 나눔행사(영산영소)를 통하여 지역 농산물에 대한 애정 및 소비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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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