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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시행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위반 시 10만 원 과태료 부과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이하 운행 제한)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이하 계절제)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와 영향을 줄이기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하는 정책이다.
시는 2019년 12월부터 5차례 미세먼지 계절제를 시행해왔다.
제6차 계절제가 시작되는 오는 12월 1일부터 시 전역에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운행 제한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주말, 공휴일 제외)며, 위반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긴급, 장애인 표지 부착, 저공해 조치 완료 차량 등은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市)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대수는 올해 9월 말 기준 2만7천 대로, 2021년 9월 말 기준(운행 제한 단속 전) 6만9천 대에 비해 61퍼센트(%)가 감소했다.
시는 운행 제한 시행에 앞서 10월과 11월 모의 단속을 두 차례 실시한 바 있다.
한편, 시는 제6차 계절제 기간에 운행 제한 외에도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점검,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등 더욱 강화된 저감 정책을 추진한다.
도로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도로재비산먼지 집중도로 29개 노선을 지정하고, 이 노선의 청소 주기를 1일 2~4회 이상으로 확대 운영한다.
또한,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점검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강화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점검 ▲경유차 정밀검사 항목 질소산화물 추가 등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계절제 기간 초미세먼지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줄이기 위한 긴급조치를 추가로 시행한다.
▲사업장 및 공사장 조업․가동시간 변경·조정 ▲공공․행정기관 차량 2부제 시행 ▲학교 주변과 공업단지 인근 도로 청소 강화 ▲36시간 전 고농도 초미세먼지 예보** 등이 있다.
이병석 시 환경물정책실장은 “계절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조치는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제한이다”라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의 운행 제한 준수와 2025년도 시의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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