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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신임 정무특별보좌관에 한국자산관리공사 경윤호 상임감사 임용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현재 공석인 정무특별보좌관에 한국자산관리공사 경윤호 상임감사를 오늘(12일) 자로 임용한다고 밝혔다.
경윤호 신임 정무특별보좌관은 부산 출신으로 뛰어난 정무적 감각과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두루 갖춘 최고의 인물로 평가받는다.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문학석사(방송영상학)를 취득했으며, 경기도 대변인, 제주특별자치도 정무특보,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정무2비서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상임감사를 두루 역임했다.
신임 정무특보는 임용에 앞서 “국회, 정당 등과 각종 네트워크를 통해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도모하고, 부산 출신으로서 더욱 각별한 애정으로 시 주요 현안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의지를 전했다.
박형준 시장은 “정무특별보좌관은 민선 8기 시정 비전 실현을 위한 주요 현안과 정무 분야 정책결정을 보좌하는 중요한 자리다. 경 특보는 풍부한 경험과 인맥을 갖춘 뛰어난 인재로 긴밀한 대외협력 체제 구축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부산의 '글로벌 허브도시' 도약을 한 발 앞당기는데 경 특보의 역량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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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