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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웅천 바다사랑 페스티벌’ 11월 1일 개최

- 웅천항 일원…굴·홍합 등 수산물 판매 및 체험 행사 마련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오는 11월 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웅천항 일원에서 ‘웅천 바다사랑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웅천 어촌계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특산품인 굴, 홍합 등을 홍보하고, 어촌마을의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해 홍합 축제(페스티벌)에 이어 올해로 2회째를 맞이했다.

이날 선상 어시장을 통해 현장에서 즉석 손질한 홍합과 굴을 구매할 수 있으며, 어린이 수산물 체험 및 홍합과 굴을 이용한 요리 시연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축제가 수확량 및 어업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웅천 어민들이 정성스레 키운 홍합과 굴을 맛보시며 어업인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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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