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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제2호 달빛어린이병원에 보람병원 지정

오는 11월부터 소아환자 주말‧공휴일 연중 무휴 진료
응급의료센터와 협력체계 구축 통해 진료역량 제고
협력 약국인‘울산·보라약국’과 연계해 복약 편의도 제공


  울산시는 남구 삼산동 소재 ‘보람병원’을 울산지역 제2호 달빛어린이 병원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달빛어린이병원은 18세 이하 소아나 청소년 경증환자가 평일 야간이나 토·일요일, 공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거주지에서 제일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해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정하는 의료기관이다.
  지정에 앞서 보람병원은 제2호 달빛어린이병원 신청을 위해 지난 10월 14일 지정 신청서를 남구보건소에 제출했다.
  남구보건소는 진료실적 및 역량,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선정 지표에 따라 심사한 결과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해 울산시에 승인을 요청했다.
  이에 울산시는 지난 10월 18일자로 지정을 승인했다. 10월 중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선정결과 통보 후 소정의 준비 과정 과 시민 홍보를 거쳐 오는 11월 1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제2호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보람병원은 여성과 아이의 건강을 함께 지키는 의료기관으로 특히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8명이나 보유하고 있어 취약 시간대 소아 경증 환자 진료 안전망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달빛어린이병원 이용 환자들의 약 처방에 불편함이 없도록 인근 ‘울산·보라약국’을 협력 약국으로 함께 지정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최근 의료상황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단을 내려 주신 보람병원에 감사한다”라며 “달빛어린이병원은 울산의 미래 주역인 아이들을 돌보는 소중한 일인 만큼 소아경증환자 진료체계 강화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12월 28일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2월 16일 유관기관 간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협약 체결을 통해 소아환자 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각도로 지정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올해 3월 울주군 천상 소재 ‘햇살아동병원’이 제1호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되어 휴일 소아진료에 큰 힘이 되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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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