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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2016 을지연습 실시


서산시는 시민들의 안보의식을 높이고 국가비상사태 시 유관 기관의 대응능력을 기르기 위한 2016 을지연습을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을지연습은 국가비상사태에서 발생 할 수 있는 각종 실제상황 대비에 초점을 맞춰 실시된다. 

22일 새벽 공무원 불시 비상소집을 시작으로 23일에는 전시 동원체계 구축을 위한 기술인력동원 훈련을 실시한다.

또한 24일과 25일은 전시 국가주요시설 인근 주민의 생존성 보장을 위한 주민대피 현안과제 토의와 실제훈련 등 비상시 발생 가능한 상황의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연습 위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을지연습은 6·25 전쟁과 같은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968년부터 실시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비상대비 훈련이다라며 “성공적인 훈련을 위해서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한편 시는 성공적인 이번 훈련의 실시를 위해 오는 16일 2016 을지연습 준비상황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사진 설명 : 지난해 개최된 을지연습에서 이완섭 서산시장이 구호소를 방문해 구호물품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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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