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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생활도자박물관, 2인 특별전 개최

- 기억나무와 달항아리 2인 초대전


목포생활도자박물관은 [2024 목포생활도자박물관 2인 특별전]을 오는 11일부터 2025년 1월 30일까지 약 3개월 간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전남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도예가 한갑수의 ‘기억나무 시리즈’와 박정규 도예가의 ‘달항아리’ 등 도자 작품 45세트를 선보인다.

특히, 이번 전시 대표작품은 박정규 작가의 ‘12월 달항아리’와 한갑수 작가의 ‘기억의 각색’이다.

박정규 작가는 백자 달항아리 12개를 한데 모아 조형적으로 승화시킨 작품을 선보이며, 한갑수 작가는 무안 적토와 전통 무유(無釉) 기법으로 작가의 기억 하나하나를 화면 속에 재구성한 기억의 각색 작품을 선보여 현대적인 도자 조형의 새로운 세계를 만날 수 있다.

2006년 갓바위 근린공원에 개관한 목포생활도자박물관은 목포자연사박물관과 더불어 전남의 대표 박물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매년 새로운 도자관련 콘텐츠를 개발해 다양한 양질의 특별전을 추진 지속적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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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