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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더 안전한 경남 행복한 도민”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 2기 비전 제시

- 1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자치경찰위원회 2기 비전 선포식 개최- 든든한 치안, 안전한 일상, 동행 치안 등 3대 추진 전
략 9개 정책과제 제시
- 박완수 도지사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 수행, 앞으로 전국에서 가장 으뜸가는 조직으로 발전하길 기
대”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된 지 3년이 지난 가운데,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임영수)는 10일 “더 안전한 경남 행복한 도민”이라는 경상남도 자치경찰의 두 번째 비전을 선포했다.

비전 선포식은 지난 5월 2기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앞으로 3년간의 위원회 운영 방향을 도민들과 공유하며 위원회의 위상과 자치경찰제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도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비전선포식에는 박완수 도지사, 임영수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장, 최학범 도의회 의장, 박종훈 도 교육감, 김성희 경남경찰청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장의 비전 제시, 내빈 축사, 자치경찰에 대한 도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영상 상영, 제2기 비전 선포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임영수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장은 제2기 자치경찰의 운영 방향으로 ‘더 안전한 경남 행복한 도민’이라는 비전과 함께 ①든든한 치안, ②안전한 일상, ③도민과 함께하는 경남자치경찰이라는 목표를 공유했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특성을 반영한 든든한 치안 ▲도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일상 ▲소통과 참여를 통한 동행치안 등 3대 추진 전략과 9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격려사를 통해 “도민 행복 시대를 열기 위한 가장 큰 과제가 도민들의 안전에 관한 문제”라면서, “경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앞으로 전국에서 가장 으뜸가고 모범이 되는 조직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선포식과 함께 진행된 제3회 경상남도 자치경찰대상에서는 경남자치경찰 발전 유공으로 창원서부경찰서, 마산중부경찰서 2개 기관과 김진환 김해서부경찰서 경장 등 10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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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