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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국 7개 해외 자매·우호도시 대표단 ‘2024년 공업축제’참가 위해 울산 방문

9일~12일, 울산시와 교류협력 강화 등 논의


  울산시는 해외 자매·우호도시 대표단이 ‘2024년 울산공업축제’ 관람을 위해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울산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대표단은 중국 창춘시·우시시·옌타이시·허난성, 일본 구마모토시·시모노세키시의 지방정부 및 기업관계자, 미국 휴스턴시 한인회 관계자 등 3개국 7개 도시 80여 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공업축제 전날인 9일에 입국해 10일 울산시가 주재하는 환영 연회(리셉션)에 참석한 후 공업축제 개막식을 관람한다.
  또한 시장급 일대일 회담을 비롯해, 울산시와 각 도시별 우호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는다. 
  11일과 12일에는 울산시 대표산업인 에이치디(HD)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울산공장과 대표 관광명소인 태화강 국가정원, 대왕암공원, 장생포고래문화특구 등을 시찰한 후 방문일정을 마무리한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우리 시 대표축제인 공업축제 기간에 맞춘 해외 자매·우호도시 대표단 방문은, 산업·문화·자연 등 다방면으로 울산을 홍보하고 우호증진 및 새로운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15개국 22개 도시와 자매·우호협력관계를 맺고 꾸준히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공업축제 기간에는 튀르키예 코자엘리시·카자흐스탄 카라간디주·체코 모라비아실레지아주 대표단이 방문한 바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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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