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다가구주택불법‘방쪼개기’ 건축법위반사범수사결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지청장 위재천, 수사과장 강영진)은 지난4월부터 7월까지 임대수익 증대를 위해 무허가로 가구 간 경계벽을 쌓아
가구수를 늘리거나 물탱크실‧옥탑방을 주택으로 개조하는 등 소위
“방쪼개기” 불법대수선행위를 한 건축주 21명을 인지하여 기소하였음.

최근 당진시 일대에서 원룸형 다가구주택 불법대수선 행위가 성행하면서
건축물 구조변경으로 인한 소방시설 부족 및 소방도로 미확보, 구조물
약화에 따른 붕괴위험, 주차난 가중으로 인한 주거환경 저해 등의 각종
문제가 발생함.

이에 당청은 2015.경부터 지속적인 단속에 착수, 총 198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 후 시정조치를 불이행한 건축주 21명을 엄단함으로써,
이행강제금을 내더라도 오히려 이익’이라는 관내 건축법위반 사범들의
그릇된 인식에 경종을 울림.

앞으로도 당청은, 불법 방쪼개기 사범들을 엄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이 편안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계속 노력할 예정임.

1. 수사착수 배경

당진시 일대는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유동인구의 지속적 증가로
주택 임차수요가 많아, 일부 다가구주택 건축주들이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대수선, 증축행위를 통해 임대 가구수를 늘림으로써 불법적인 임대
수익을 꾀하는 일명 ‘방쪼개기’가 성행하고 있음
위와 같은 ‘방쪼개기’는, ① 구조변경으로 인한 건축물 붕괴 위험 증가,
② 임대면적 확보를 위한 소방시설 축소로 화재 시 대피로 등 부족, ③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주차난, 교통 혼잡 등 각종 문제를 야기
함으로써 도시의 체계적인 발전 및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저해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적 제재가 이루어지더라도, 불법 임대
소득이 이행강제금을 상회하므로 ‘걸려도 이익’이라는 그릇된 인식이 만연
하고 있어, 행정적인 수단만으로 위와 같은 현상을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음

2. 수사 경과

2015. 5.∼2015. 9. :당진시 일대 다가구 밀집지역, 대학가를 중심으로
시청과 대대적인 합동 현장단속을 통해 총 198건의 불법 건축물을 적발
2015. 10.∼2016. 3. :위 불법 건축물의 건축주들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명령, 시정기간 부여
2016. 4.∼2016. 6.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건축주 21명을 건축법위반(불법
대수선 및 증축), 주차장법위반(가구수 증가에 따른 추가 주차장 미확보)
으로 인지
2016. 6.∼2016. 7. : 1차(12명), 2차(9명)에 걸쳐, 사안의 경중과 동종전과
유무에 따라 총 21명 중 1명을 불구속 기소, 나머지를 약식 기소

3. 수사의의 및 향후계획

경제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별다른 죄의식 없이 만연하고 있는 불법 ‘방
쪼개기’ 행위를 엄단함으로써 건축주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불법 건축물을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
향후에도 당청은, 행정기관과의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신축 다가구
주택에 대한 유사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불법 건축물에 대한 신속한 원상
회복을 유도함으로써 ‘주민이 편안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하여 노력할
예정임.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