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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석재무역 동함평산단 내 준공

근무인원 8명 모두 지역민...일자리창출 기여


㈜천지석재무역(대표 정이석)이 지난달 30일 전남 함평군 동함평산단 내 공장을 준공했다.
건설용 석제품을 생산하는 ㈜천지석재무역은 부지면적 4093㎡, 건축면적 655㎡ 규모로 공장 1동, 사무실 1동을 건축했다.
근무인원 8명이 모두 지역주민이어서 일자리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날 준공식에는 안병호 군수, 이윤행 군의회의장을 비롯한 기관단체장 등 내빈과 회사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축하했다.
정이석 대표는 “고향이 함평인만큼 고향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해 타 기업보다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안병호 군수는 “동함평산단을 선택한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라며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현재 87.5%를 분양한 동함평산단은 72개 업체에 분양해 32곳이 건축 중이거나 준비하고 있어 점차 산단의 면모를 갖추고 있으며, 젊은 함평을 이끌어갈 동력원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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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