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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시단, 마을안전 구석구석 챙긴다

동대문구, 새해 첫 안전캠페인 등‘우리동네 안전감시단’활동 활발


생활 속 위험을 발견하면 바로 신고해주세요”
내집앞 내점포 앞 눈은 직접 치워주세요”

지난 5일 붐비는 제기동 경동시장 일대에서는 어끼띠를 두른 주민들이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리플릿 등을 배부하며 한파 및 화재 행동요령 등을 안내했다. 또한 생활 속 안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내집앞 눈치우기 운동 등도 홍보했다.

안전사고 없는 동대문구’를 목표로 열린 이날 캠페인에는 우리동네 안전감시단, 예스코 및 구 직원 등 60여명이 참여했다. 안전점검의 날인 매월 4일 전후로 열리는 안전 캠페인에는 우리동네 안전감
시단 및 생활안전거버넌스 등 주민들이 큰 힘이 되고 있다. 

특히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주민들로 구성된 만큼 안전 사각지대를 찾거나 제보를 받기에도 적격이다. 이들은 마을의 위험요인을 미리 확인하고 신고해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난해부터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 최씨는 “폭염, 화재‧한파 등 시의성 있는 주제로 홍보물도 만들고 지역 특색을 살린 거리 캠페인을 진행해 주민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면서 “리플릿을 드려
도 잘 받지 않던 주민들이 꾸준히 캠페인을 접하면서 위험물을 먼저 알려주거나 격려할 때도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일상을 지켜주는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도움이 절실하다”면서 “올해도 민관 협력을 통해 안전사고와 재난 없는 안전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대문구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전담당관을 지난해 신설했다. 또한 올해부터는 안전마을을 전 동으로 확대하는 등 안전도시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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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