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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없는 ‘여수여자만 갯벌노을체험행사’

- 21~22일 소라면 해넘이길 일원에서 다양한 갯벌 체험프로그램 펼쳐져
- 행사장 내 다회용기 사용으로 친환경 축제 문화 제고


여수 여자만의 아름다운 풍광이 함께하는 ‘제15회 여수여자만 갯벌노을체험행사’가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소라면 해넘이길 일원에서 개최된다.

13일 여수시(시장 정기명)에 따르면 올해 행사는 무사 안녕과 풍어를 비는 ‘당산제·풍어제’를 시작으로 이곳에서만 즐길 수 있는 ‘대나무 망둥어 낚시’, ‘맨손고기잡이 체험’, ‘바지락 캐기 체험’, ‘가족 명랑운동회’ 등 다채로운 체험행사가 진행된다.

특히, 장척마을과 복개도 사이에 열리는 바닷길 500m를 걷는 ‘복개도 가족사랑 걷기’와 ‘보물찾기 체험’은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새롭게 구성된 ‘노을 사생대회’와 ‘노을 댄스 페스티벌’뿐만 아니라 ‘노을가요제’, ‘노을 갯벌 페이스페인팅’, ‘스티커 타투’, ‘캘리그라피’, ‘플로깅 체험’ 등 다양한 부대행사로 누구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 행사장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한편, 올해 축제장은 ‘1회용품 없는 축제 만들기’의 일환으로 행사장 내 음식·음료는 재사용이 가능한 다회용기에 제공되며, 사용 후 수거 지점에 반환하면 된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아름다운 노을과 함께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축제 한마당을 마련했다”며 “친환경 축제 문화 정착을 위해 다회용기 사용에 동참해 주시고, 안전하게 축제를 즐기고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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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