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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무궁화 문화작품 공모’ 우수작 선정

수상작 총 18편... 대상에 ‘겨레의 힘 대한민국 무궁화 꽃’ 등 3편 -


산림청(청장 신원섭)이 최근 공모한 ‘2016년 나라꽃 무궁화 문화작품 공모’ 선정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공모는 그림과 사진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1959편의 응모작 중 18편이 우수작으로 선정됐다. 
그림 부문은 ‘겨레의 힘 대한민국 무궁화 꽃’(이우철)이 일반부 대상을, ‘노인과 무궁화’(문영지)가 학생부 대상을 차지해 상금 300만 원(농식품부장관상)과 상금 50만 원(교육부장관상)을 각각 받게 된다.

겨레의 힘...’은 무궁화를 독립기념관과 조화롭게 배치해 무궁화의 아름다움을 국가적 의미와 기상으로 표현해 냈으며, ‘노인과 무궁화’는 무궁화를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딛고 살아온 어르신에 비유해 호평을 받았다.

사진 부문은 무궁화, 태극기, 어린이들이 조화를 이루며 나라꽃 무궁화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태극기 휘날리며’(서병태)가 대상으로 선정되어 상금 200만 원(농식품부장관상)을 받게 된다.
이 외에도 우수작으로 선정된 작품들은 ‘제26회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 중앙행사(수원)’에 전시되며 개막식(8월 5일)에서 시상식이 마련된다.

이용석 도시숲경관과장은 “선정 작품들은 무궁화 전국축제 기간 나라꽃의 아름다움과 기상을 예술적으로 홍보하게 될 것”이라며 “다가오는 ‘무궁화 전국축제’에 국민들의 많은 관심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는 무궁화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1991년부터 매년 8월 광복절 전후로 열리고 있으며 올해는 중앙행사가 수원시(8. 5.∼8. 8.)·세종시(8.12.∼8.15.)에서, 지역행사가 부산·홍천·완주·포항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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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