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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수자원공사 사장배 조정대회’ 성료

물과 함께 도전과 화합의 꽃 피워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가 국내 수상 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해 9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개최한 ‘제21회 K-water 사장배 물사랑 전국조정대회’를 성공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물사랑 전국조정대회’는 대한민국 대표 물관리 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조정 종목의 발전과 대중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2003년 안동댐에서 개최한 1회 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대회는 한국수자원공사와 대한조정협회가 주최하고 경상남도 조정협회와 김해시 조정협회가 주관하였으며, 경남 김해시 대동생태체육공원 조정경기장에서 개최되었다.
7종목 43레이스에 일반 및 대학부 31개 팀, 고등부 22개 팀, 중등부 26개 팀 등 총 49개 팀 300여 명이 참가하였으며, 참가팀들은 3일간 열띤 경기를 펼쳤다.
참가한 선수들의 치열한 경기 끝에 남자일반부에서 한국수자원공사팀, 여대 및 일반부에서 충주시청팀, 남자대학부에서 인제대학교팀, 남자고등부에서 수성고등학교팀, 여자고등부에서 호산고등학교팀이 종합우승의 기쁨을 안았다.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물사랑 전국조정대회에 참가한 선수단, 코치진 모두 그간 노력한 만큼 이번 대회를 통해 성장과 결실이 있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조정 종목의 대중화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인기 종목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는 2002년 조정선수단을 창단한 이후, 현재 이봉수 감독과 안효기 코치가 팀을 이끌고 있으며, 2024 아시안컵 조정대회를 비롯한 국제대회와 전국조정대회에서 다수 우승을 차지하며 조정 종목의 선진화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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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