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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연구원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절반은 충남에 몰려있다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 53기 중 26기가 밀집 
추가로 7기가 건설 중이며, 2기가 계획 중

2016년 07월 27일 최근 석탄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 현황을 보여주는 인포그래픽이 나왔다. 

충남연구원이 발표한 ‘충남 석탄화력발전 현황‘ 인포그래픽에 따르면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3개 중 26기가 충남에 밀집해 있으며 신규로 7기가 건설되고 있고 2기가 계획 중이다. 
충남에는 1983년에 처음으로 보령화력 1, 2호기와 서천화력 1, 2호기가 준공되었으며,태안화력 1, 2호기는 1993년에, 당진화력 1, 2호기는 1993년에 준공되었다. 이후 꾸준히 추가 건설되어 현재 보령화력 8기, 서천화력 2기, 태안화력 8기, 당진화력 8기가 운영 중이다. 석탄화력발전소 별로 가동년도도 다르고 이에 따라 연료 사용량, 전력생산량, 오염물질 배출량에도 차이가 있다. 

발전소별로 보면 보령화력에서는 50만kW급 1~8호기가 가동 중이며 100만kW급 신보령화력 1~2호기가 가동 예정 중이다. 서천화력에서는 20만kW급 1~2호기가 가동 중이며 올해 7월 100만kW급 신서천화력 1호기가 착공했다. 태안화력에서는 50만kW급 1~8호기가 가동 중이며 100만kW급 9~10호기가 가동 예정이다. 

당진화력에서는 50만kW급 1~8호기와 100만kW급 9호기가 가동 중이며 100만kW급 10호기가 가동을 앞두고 있다. 특히 당진화력 인근에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1~2호기(50만kW급)가 추가 계획 중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반발해 김홍장 당진시장은 당진에코파워 증설 중단 등을 요구하면 일주일 넘게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농성을 하기도 했다. 

충남연구원 여형범 책임연구원은 “에너지전환은 전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영향을 얼마나 미치는지 확인하고 다른 전기를 선택하고자 하는 데서 시작한다”며 “불량 식품이 밥상에 오르도록 하면 안 되듯이 값싸다는 이유로 불량 전기에 의존해서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충남도민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멈춤신호를 보내야할 때이다”고 당부했다. 

한편 충남연구원은 6월 22일 제1차 세미나를 시작으로 총5회에 걸쳐 2주 간격으로 석탄화력발전 및 미세먼지와 관련된 연속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다음 제4차 세미나는 8월 초 예정이며 ‘정부 미세먼지 대책 분석 및 추가제안’을 주제로 진행된다. 

충남연구원 개요 

충남연구원은 1995년 6월 충청남도와 16개 시군이 충남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동 출연하여 설립한 종합정책연구기관이다.(현재 15개 시군) 이에 연구원은 충청남도 및 시군의 중장기 발전 및 지역경제 진흥, 지방행정과 관련된 정책 과제의 체계적인 연구와 개발 등에 대한 전문적·체계적인 조사분석, 연구활동을 통하여 각종 정책을 개발·제시하고 있다. 특히 2015년은 개원 20주년이 되는 해인만큼 ‘발전’을 뺀 충남연구원으로 명칭도 바꾸었다. 충남연구원은 ‘행복한 미래를 여는 충남연구원'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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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